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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금 5조…300병상 공공병원 20개 건립 비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원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공공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는 3조 6002억원으로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을 모두 합치면 8조5908억원에 달하는 액수.정춘숙 의원은 손실보상금 규모와 공공병원 건립 비용을 비교해 제시하며 공공의료기관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병상당 5억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했다.다시말해 2500억원이면 공공병원 한곳을 건립할 수 있고, 민간병원에 지원한 손실보상금 5조원 예산으로 20여곳 이상의 공공병원 신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정 의원이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예산을 보면 올해 약 1511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약 95억원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1-08 12:13:14정책
2022 국정감사

내년부터 건보재정 적자 전환…누적적립금도 4년 뒤 반토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조원에 달했던 누적적립금도 점차 감소해 2026년에는 한 달치의 급여비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정부지원법 개정 필요성' 에 대한 자료를 12일 공개했다.해당 자료를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이 작성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내년부터 1조2000억원 적자로 전환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2026년에는 적자 규모가 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지난해까지 20조2000억원이었던 누적적립금도 감소세로 전환해 2026년에는 53.5% 줄어 9조4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조4000억원은 한 달치의 요양급여비다.건강보험 당기수지 및 누적적립금 전망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지출 이유는 고령화와 이에따른 만성질환 증가를 반영했다.건보공단은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여비 증가가 둔화됐지만 고령화 및 만성·중증질환 증가,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급여비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추측했다.건보공단은 준비금 고갈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마저도 부칙의 일몰규정에 따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건보공단은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지원액이 법정기준에 매년 미달하고 있다"라며 "한시적 지원 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한계가 있다. 일몰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득세제 개편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정부정책 변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 영향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지출사항은 국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 의원은 이미 2020년 9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내용의 법률안은 현재 정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5개가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정 의원은 "당장 내년이면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준비금은 2026년 9.4조원으로 반토막이 난다.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여당도 정부지원 일몰규정 폐지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2 14:46:22정책

|국감|정춘숙 의원 "의료분쟁 다발생 진료과 감독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이 다발생하는 진료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별 의료기관 중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말) 동안의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현황을 보면 전체 3000여 건의 의료분쟁 중 정형외과가 30%를 차지했다. 이어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 순을 보였다. 정형외과 조정 중재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급이 59.7%로 다수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사례를 보면,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구토 증상이 있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 실패하여 중재로 10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 검사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되어 600만원의 합의 조정되는 경우 등이다. 조정 결정에 부동의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치과병원으로 총 33건의 조정결과를 보인 분쟁 중 67%에 달하는 21건이 조정 중 부동의됐다. 부동의 된 사례로는 병원에서 동의없이 치아를 발치하여 녹내장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지만 병원측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했다. 정춘숙의원은 "작년 11월부터 분쟁 신청한 건에 대해 자동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피해자들 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가 발전되었지만, 분쟁이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과별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0-20 10:02:33정책

10년 묵은 '보건인력특별법' 제정, 이제 때 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제 때가 됐다. 수년 째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 이어 8월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에 나선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3일 공청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날 각 직역을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도 특별법 제정에 지지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춘 법 제정을 주문했다. '보건인력특별법'의 핵심은 의료기관 내 인력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한 것.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급대책, 직종별 업무분장과 인력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관리 업무를 맡는 '보건의료인력원'이라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어 복지부, 노조 및 직종 협회,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10년전부터 법 제정을 주장했지만 얼마 전 정춘숙, 윤소하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인력특별법이 인력만을 위한 것 같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 또한 "이제는 때가 됐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10년 전, 처음 법 제정을 주장했을 때에도 공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였고 5년 전에도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면서 "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강력한 법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추진해야한다"면서 "노조가 선도했지만 이제는 찬반논의를 넘어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법안도 실질적으로 의료현장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을 것을 강조했다. 5년 전, 간호사 대란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은 결과 현재 더 심각해졌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간호인력난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인력문제는 의료시스템을 위협하는 1순위 문제"라면서 "더이상 물러날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병원협회 이외에도 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도 "법 제정이 근무환경 개선에 그칠 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 인력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까지 고려한 강력한 법을 제정하자"고 말했다. 간호협회 김남초 제2부회장은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숙련된 간호사 양성이 중요한 만큼 법 제정에 적극 공감한다"고 지지했는가 하면 약사회 김대원 약사정책연구원장은 "법 제정에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 제정해 약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협은 물론 의협, 간협 등 의료 공급자 스스로 법 제정을 추진해온 노조가 제시한 법 보다 강력한 법안과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의료인력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보건인력개발원'이나 관련 기관 및 협회에 위탁하는 방식 등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스란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은 "특별법 제정은 기존의 일반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정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면서 "특히 법안 내용 중 수가가산 및 세제혜택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야박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는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인력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16-11-30 12:29:34정책

일반질평가 최초 공개, 상급종병일수록 사망률 ↓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병원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반질 평가 세부내용이 최초로 공개됐다.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질 평가는 바로 구체적인 사망률 집계에 따른 평가로,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1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중증도 보정은 1일 입원환자와 전원환자는 제외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도 제외한 후 연령, 성별, 응급입원 등을 보정한 후 사망 상위 80%에 대한 주진단군 38개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는 그동안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세부 질환별로 이뤄져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사망자와 실제사망자의 비율을 산출한 입원기간 내 사망비로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이에 따른 평가대상 병원의 입원건수 대비 사망건수인 중증도 보정전 실제사망률은 2.0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9, 종합병원은 2.3이었다. 반면 중증도를 보정한 실제사망률과 기대사망률은 2.6으로 같아 전체 표준화 사망비(HSMR)는 100%로 나타났고, 상급종합병원은 95%, 종합병원은 107.6%로 종합병원 표준화 사망비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비를 7개 권역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서울권역이 가장 낮았고, 제주권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역이 가장 높았다. 정 의원은 "중증도를 보정한 첫 번째 사망률에 대한 평가로 병원별 상대비교보다 개별 의료기관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보정 내용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2016-10-04 13:45:2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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